세율이 영인 것과 과세하지 않는 것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긴 하지만 세율을 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거래이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고, 매출세액이 없으니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출세액도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 과세 | 발생 | 가능 |
| 영세율 | 영으로 적용 | 가능 |
| 면세 | 없음 | 불가 |
| 겸영 | 구분 필요 | 안분 계산 |
실제 부담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름만 보면 면세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공제를 받지 못해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와 품목의 성격으로 정해지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내 거래의 구분 확인
- 겸영 여부 점검
- 매입 구분 기록 체계 마련
- 수출 거래는 증빙 요건 확인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