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영인 것과 과세하지 않는 것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긴 하지만 세율을 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거래이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고, 매출세액이 없으니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출세액도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
일반 과세발생가능
영세율영으로 적용가능
면세없음불가
겸영구분 필요안분 계산
자금길 정리 ·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비교한 표입니다. 개별 상품 조건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부담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름만 보면 면세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공제를 받지 못해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와 품목의 성격으로 정해지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내 거래의 구분 확인
  • 겸영 여부 점검
  • 매입 구분 기록 체계 마련
  • 수출 거래는 증빙 요건 확인
맞춤 체크리스트 만들기 →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금길 콘텐츠

공식 기관 자료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금융전문가의 개별 심사를 거친 상담이 아닙니다. 편집 원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