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임대차 계약과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계약서도 따로 써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포함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 항목 | 확인 | 기록 |
|---|---|---|
| 대상 | 시설 목록 | 명세 |
| 금액 | 구성과 근거 | 계약서 |
| 조건 | 임대차 체결 | 연동 |
| 시기 | 지급 시점 | 이후 |
조건을 연결하세요
권리금을 주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절하면 곤란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세요. 지급 시기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서 별도 작성
- 포함 시설 목록 작성
- 임대차 체결 조건 명시
- 지급 시기 조정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