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과 약정이 다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법정 공제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항목을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공제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근거 | 확인 |
|---|---|---|
| 법정 공제 | 세금·보험료 | 기준 |
| 약정 공제 | 서면 동의 | 보관 |
| 손해배상 | 별도 절차 | 공제 불가 |
| 가불 | 합의 내용 | 문서 |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고 배상 문제는 따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법정 공제 항목 확인
- 약정 공제 서면 동의 확보
- 임의 공제 금지 원칙
- 손해배상은 별도 처리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